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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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98000000119 |
지원대상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
-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
- 기타
- - 우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문의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입양특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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