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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
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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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89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398000000104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
문의처
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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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80000001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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