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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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397000000134 |
지원대상
-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
-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신청방법
○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신청인 신분증
- - 화장장려금 신청서
- - 화장증명서
- - 화장장사용료 영수증
- - 통장사본
-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
- - 개장신고증명서
-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주민등록초본
- - 가족관계증명서 등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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