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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려금 지원
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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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113
정보 수정일2026.08.15
서비스ID39700000013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
신청방법

○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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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97000000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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