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안정 지원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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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8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397000000113 |
지원대상
- 장수수당 :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
-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
-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수수당 :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
-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
-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신청인 신분증
- - 관련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
- - 통장사본 등
- 대리수령시
- - 신청인, 대리인 신분증
- -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
- - 가족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||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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