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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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,6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397000000103 |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신청 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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