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과천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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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과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397000000114 |
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
- - 혼인관계증명서
- 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- 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- 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- 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- 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- 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문의처
아동복지과/02-3677-235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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