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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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38 |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- 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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