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경기도 평택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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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91000000119 |
지원대상
-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-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-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-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신청방법
-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
- -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/ www.bokjiro.go.kr)
- -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문의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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