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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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16 |
지원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.
- 2. 입양사실 확인서 1부.
- 3. 통장사본 1부.
- 4.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) 1부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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