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91000000111 |
지원대상
-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
- - 다만,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
- 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2만원 지원(매월 지급/연 12회)
- - 특별위로비 :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(연 4회)
- - 교육보호비 :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·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
- - 참고서비 : (초등) 연 20천원 / (중등) 연 30천원 / (고등) 연 50천원
- - 체험학습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- - 대학진학준비금 :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(1인/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, 영수증 등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출산축하지원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경기도 평택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평택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평택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