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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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0000000125 |
지원대상
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
- 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
- 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-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
- 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
- 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- ※ 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신청방법
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||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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