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4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90000000123 |
지원대상
- O 지급대상 농업인
- -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O 지급농지
- 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- 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- 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신청방법
- 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- 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3~4월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분증
문의처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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