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경기도 광명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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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명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90000000101 |
지원대상
-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- 1.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- 2. 저소득세대에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포함한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신청방법
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→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→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80-68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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