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83000000187 |
지원대상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- -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- -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-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-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- -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- -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- -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- 허가수수료
-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- -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- -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문의처
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||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소하천정비법(제22조)||소하천정비법 시행령(제15조의2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만안구)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안양 청년 월세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2026년 청년 어학·자격시험 응시료 지원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