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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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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284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38300000018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문의처

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||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소하천정비법(제22조)||소하천정비법 시행령(제15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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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830000001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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