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경기도 안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2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83000000110 |
지원대상
- 임신축하금
- -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다만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- 출산지원금
-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- 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임신축하금
- 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,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- 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
- 출산지원금
- 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- *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,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
- (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)
- -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
- (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)
신청방법
- <임신축하금>
-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
- <출산지원금>
-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등록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안보건소(출산지원금)/031-8045-4969||동안보건소(임신축하금)/031-8045-48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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