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경기도 수원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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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140 |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대상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
- ※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내용 :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
- ※ <생분해성 멀칭제> -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
- -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(멀칭필름, 멀칭종이, 액상멀칭제 등)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
- 보조비율 : 보조50%, 자부담 50%
- 지원단가(상한액) :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-단동형 9,000원/㎡, 연동형 10,000원/㎡ , 생분해성 멀칭제 - 170원/㎡ (농지면적 기준), 잡초매트 : 320원/㎡
- 지원한도(상한액) : 생분해 멀칭제, 잡초매트-총사업비 1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,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-총사업비 3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
- 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
신청기한
전년도 12월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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