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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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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4,198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374000000145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이면서 고소득.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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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74000000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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