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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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1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74000000145 |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이면서 고소득.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이면서 고소득.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
- 지원내용 : 기준 중위소득 32%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
- -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
- 지원금액 : 1인가구 기준 최대 820,556원 지원, 4인가구 기준 최대 2,078,316원 지급
- - (예) 소득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,556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시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소득신고서 등)
- -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(연 1.3억, 세전).고재산(12억)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
- -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%이하(예/1인가구 : 765,444원)
- - 부양의무자의 기준 :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- -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~60일의 기간 소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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