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구입지원
경기도 수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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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74000000104 |
지원대상
○ 수원시 관내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㎡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%를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생명산업과/031-228-34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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