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CCTV 설치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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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373000000117 |
지원대상
- -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된 한우 사육농가
- - 축사면적 250㎡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사 CCTV 지원사업
- - 지원대상: 가축사육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- - 지원내용: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
- - 지원목적: 송아지 출산·암소 발정 확인,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
신청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
- -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(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)
- - 토지대장 1부
- -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
- -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
- -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
-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
- 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(해당 농가일시)1부
문의처
축수산과/052-204-16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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