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/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ulju.ulsan.kr/uljukium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9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73000000128 |
지원대상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-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
- -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(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) 예정인 가구(주택기준 충족 필요)
- ※ 매입(6억원) 전세(5억원)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
-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)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
- ※ 단,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, 대출이자 최대 2%를 최대 8년간 지원
- - 기본 4년 지원,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(자녀 1명당 2년) 연장가능
- 8년 = (기본)4년 + (첫째아)2년 + (둘째아)2년
신청방법
- 대출상담 및 신청 : NH농협은행(울주군지부, 울주군청출장소, 문수지점, 범서지점), BNK경남은행(울산 전 지점)
-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)
- 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- -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'추가' 제출 필요
-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- 4.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
- 5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 각 1부(과세지역 : 전국 / 과세연도 : 2024 ~ 2026)
- 6.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ulju.ulsan.kr/uljukium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가축 재해보험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