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ulju.ulsan.kr/uljukium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73000000116 |
지원대상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-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-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
-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3. 주민등록등본 1부
-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
-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04-1015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ulju.ulsan.kr/uljuki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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