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울산광역시 동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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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71000000114 |
지원대상
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
-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) 2000만원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만원
-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
-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
-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
-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
-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개물림 사고,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
-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
신청방법
- 우편접수
-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
- 문의: 1577-5939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제금 청구서
-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보장항목별 필수 서류(사망진단서, 후유장해 진단서 등)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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