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울산광역시 동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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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71000000103 |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진단서 등
문의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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