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울산광역시 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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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71000000106 |
지원대상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-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-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- 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- 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- 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- 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- 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- 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- 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- 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문의처
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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