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울산광역시 동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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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71000000109 |
지원대상
-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(2026년 월 20,160원)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
-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
- - 장애인세대
- - 한부모세대
-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한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(2026년 기준 20,160원) 이하 세대 중,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,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-재산 기준 : 재산 가액 8,500만원 이하 세대
- -차량기준: 배기량 1,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신청 불필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052-209-813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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