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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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70000000102 |
지원대상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∘ 서비스 목적 : 어업경영 안정 도모: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(국비 및 지방비 지원)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
- ∘ 지원내용 :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
- ∘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제정책과/052-226-56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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