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보상금(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) 지급
울산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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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70000000126 |
지원대상
-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- -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
- -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
- -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
-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
- -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착오보상금 서비스
-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
- 착오보상금 지급기준
- 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0,000원
- - 그 외 거주자: 20,000원
- □ 지연보상금 서비스
-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
- 지연보상금 지급기준
- - 지연보상금은 총액 30,000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▶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,000원,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- ▶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,000원으로 하고,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- ※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
- 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
- - 지방세, 대부료, 사용료, 점용료,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
- -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
- -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
신청방법
- 방문, 온라인
- - 방문 신청: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(신분증 지참)
-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민원 보상 신청서
문의처
민원여권과/052-226-55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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