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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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353000000109 |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-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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