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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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09 |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- - 지원한도 : 농가당 1대 지원(최대 240만원 보조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
신청기한
1~2월 중 신청 접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도시농업과/032-760-88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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