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증진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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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05 |
지원대상
-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-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
-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
- ∙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
-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-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
-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
-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
-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
- 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- -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동의서)
- - 등기부등본(계약 희망 물건지)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60-75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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