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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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27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- 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- - 지원내용
-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-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
- ※ 방문 전 문의전화(032-760-6106) 권장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 등
문의처
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60-61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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