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대구광역시 달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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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47000000111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- 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- 지급기준
- 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- 수당의 중지
- 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- 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- 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- 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- 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7-35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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