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대구광역시 달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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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4700000011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-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
-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
-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-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- 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-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
- -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
- - 만성고시질환은 제외. 단,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, 수술,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
-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 진단, 간병비,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.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- -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- -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
신청방법
- 지정 진료기관: 37개소
- 지원범위
- -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(50만원 이내)
- 지원제외범위
- - 비급여 중 식대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,
-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, 간병비 등
- -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- 지원 절차
- 1.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
- 2.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
- 3.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
- 4.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
- 5.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: 입원확인서, 무료진료비 신청서
- (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7-35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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