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대구광역시 달서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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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5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347000000501 |
지원대상
- - 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- 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- 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- 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- -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- 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- -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- -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- 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- 2)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방법
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(신분증, 도장 지참)
신청기한
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인 신분증, 도장
문의처
달서구 가족정책과/053-667-35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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