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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유류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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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014
정보 수정일2026.07.27
서비스ID340000000111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수산업법(제86조)||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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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40000000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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