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현금·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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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40000000115 |
지원대상
-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-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50만원 지급(1회성)
-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(건강보험료 지원/ 출산지원금 지원)
- -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: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||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||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||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8||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||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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