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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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40000000119 |
지원대상
-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-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-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-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
- 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
- 3.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
- 4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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