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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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40000000110 |
지원대상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-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-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: 2층 사무실 방문 신청
-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신청기한
2025-03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선적증서 사본
- 어선검사증서 사본
- 어업허가증 사본
- 출입항 신고서
- 면세유 구입실적
- 지방세완납증명서
문의처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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