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·방학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2 |
| 서비스ID | 338000000112 |
지원대상
-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※ 다만, 1~6 중 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
-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-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통장,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(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(저소득 가정 등)에게 평일·방학 끼니 1식 11,000원 식사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※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,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61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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