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하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사하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34000000301 |
지원대상
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해사망(교통상해 제외) 500만원
-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(교통상해 제외, 4주 이상 진단시) 10만원
- 익사사고 사망(선원사고 포함) 300만원
-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,000만원 한도
-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,000만원 한도
-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
-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
-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
-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
-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
-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
- 화상수술비 30만원(수술1회당)
-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
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(연간1회한)
- 개 물림사고 치료비(응급/비응급) 30만원 한도
- ※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
신청방법
- 보험사 상담접수센터
- - 전화문의 : 1522-3556
- - 팩 스 : 0507-774-0662
신청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서류)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 등
- (기타)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(☎1522-3556)
문의처
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/1522-3556||부산사하구청/051-220-46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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