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부산광역시 사하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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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3400000012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- 지원금액
-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
-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-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-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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