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
부산광역시 사하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34000000129 |
지원대상
-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-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-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-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-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- 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
-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-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-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-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-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- 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납세자: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
-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- ※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: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차량등록증 ,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,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(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가족사랑카드 등)
문의처
사하구 주차관리과/051-220-45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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