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
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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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33000000380 |
지원대상
-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
- -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
- - 실직․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- 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“학교 밖 청소년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학금 지원
- -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․고등․대학생,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
- - 동장 및 학교장,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
- - 지원절차 : 동별/학교별/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→ 실태조사(동) → 동장 추천 → 구청장 선정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시기 : 연2회
- - 지급방법 :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
신청기한
상·하반기(연2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
- 2. 학교장, 동장, 청소년시설장 추천서
-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[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등)은 제출 불요]
- 4.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
문의처
가족복지과/051-749-612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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