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
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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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5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333000000381 |
지원대상
- -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(주민등록)한 모든 출생아
- -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
- (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
- (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해운대구 출산지원금>
- 1. 지급대상
- -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(주민등록)한 모든 출생아
- -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
- (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
- (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)
- 2. 신청시기: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(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)
- 3. 지급금액
- -(첫째아) 50만원
- -(둘째아 이후) 100만원
- 4. 지급일: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
- 5. 지급방법: 보호자(신청인) 계좌이체
신청방법
- (방문신청)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- (온라인신청)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(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)
- 대리신청 시, 보호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필요시)
문의처
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/051-749-43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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