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33000000377 |
지원대상
○ (신청일 기준)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
-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
-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),
- (등본상 세대분리 시) 가족관계증명서
- (외국인 배우자 시)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- (무급, 또는 유급휴직 시)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- (미혼모 산모의 경우)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(예외지원 대상자)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,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- (사실혼 관계의 경우) 혼인관계확인서, 보증인 신분증
- 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보건정책과/051-749-7534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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