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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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33000000379 |
지원대상
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
-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- 통장사본
-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확인서 등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74943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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