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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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331000000108 |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지원내용
-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
- 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
- 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
- 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
-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참전유공자증(사망자)
- 2. 사망진단서 원본
- 3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- 4. 신분증 및 통장(선순위 유족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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