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남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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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31000000127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- -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 결과로 3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- -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 결과로 4주(28일)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: 10만원(사고 1회당)
- -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: 100만원(수술 1회당)
- -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: 10만원(연간 1회 한)
- - 온열질환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시 : 10만원(연간 1회 한)
- - 한랭질환(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시 : 10만원(연간 1회 한)
- <군 복무청년 상해보험>
- -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: 3,000만원
- -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3~100%) : 3,000만원 한도
- -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(180일 한도) : 3만원
- -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(치아파절 제외) : 30만원
- -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(심재성2도 이상) : 30만원
- -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(치아파절/치아발치 제외) : 100만원
- -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'안면부', '상지', '하지'에 외형상의 반흔(흉터)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
-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'성형수술'을 받은 경우 : 100만원
- -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(Cast)치료를 받은 경우 : 10만원
- <어린이 상해보험> 2026. 2월부터 적용(0~12세)
- -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: 500만원 한도
- -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: 1,000만원 한도
- - 보험기간 중에 '학교폭력'의 피해가 발생하고, '학교폭력피해치료'가 결정된 경우(초등학생만 해당) : 10만원
- -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: 10만원
- -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심재성2도 이상) : 20만원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구민안전보험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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