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31000000115 |
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-아동양육비 지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- ※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-추가아동양육비 지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- 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-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10만원
- -생활보조금:
- 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10만원
-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- -아동양육비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7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
-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)
- -검정고시 학습비 등
-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
- -자립촉진 수당
-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
- ** 소득인정액 기준
-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7,29,40)/3인기준(3,483.373)/4인기준(4,221,580)/5인기준(4,911,867)/6인기준(5,561369)
신청방법
- 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친화과/051-607-435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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