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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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동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30000000131 |
지원대상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보장항목(총 9개 항목, 2026년 기준)
- -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(10만원)
-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(10만원)
- -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(100만원)
- - 야생동물(포유류, 뱀, 벌)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(100만원)
- 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(300만원)
-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(500만원)
- 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500만원)
- -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500만원)
- - 자연재해(감염병 제외)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최대 1,000만원)
신청방법
-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.
- 다만,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(1577-5939) 문의
- ※ 필수서류: 공제금청구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초본 등
- 기타서류: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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